1. 시공전에 전체놀이 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이용 특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 한후 설치 2. 규격화된 제품인 경우 설치 사양을 제작사의 설치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고 여건에따라 기초조합 형태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한다. 3. 모든 시공은 수직수평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