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전에 전체놀이 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 특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 한후 설치

2. 규격화된 제품인 경우 설치 사양을 제작사의
설치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고 여건에
따라 기초조합 형태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한다.

3. 모든 시공은 수직수평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